토지별필지 경매 물건 낙찰 시 맹지 탈출을 위한 인접 토지 매수 협상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토지별필지 경매 물건 낙찰 시 맹지 탈출을 위한 인접 토지 매수 협상은 경매 입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맹지라고 부르는 토지인데,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이 주변 토지보다 상당히 낮아 보여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토지를 볼 때는 낙찰가격부터 계산하기보다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실제로 공로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도로에 접하는 필지와 안쪽 필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토지별 지적도와 현황도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상으로 가까워 보이는 것과 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유지 통행권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차량 진입까지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로의 장소와 방법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가장 적도록 선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통행권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즉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옆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매에서 맹지를 낙찰받을 때 가장 안전한 전략은 주위토지통행권만 믿고 입찰하기보다 실제로 필요한 인접 토지를 특정하고, 낙찰 전에 매수 가능성과 가격을 확인한 뒤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맹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경매 낙찰 전에 인접 토지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인접 토지 소유자와 가격을 협상할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 주위토지통행권과 인접 토지 매수의 차이는 무엇인지, 통행권 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입찰가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매에서 맹지 토지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경매 물건으로 나온 토지가 맹지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증명서, 경매법원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지도 서비스의 도로 표시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지도에서 길처럼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담장이나 구조물 때문에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경매 대상 토지가 공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공로란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며, 단순히 현황상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과 법률상 이용 가능한 도로가 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와 도로 사이에 다른 필지가 끼어 있는지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보면 한 필지와 도로 사이에 인접 토지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를 연속적으로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접 토지 중 한 사람만 동의하지 않아도 실제 통행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통행로가 존재하는지입니다. 현장에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통행에 관한 지역권이나 사용승낙 등이 등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통행로의 폭과 길이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과 승용차가 출입할 수 있는 폭은 다릅니다. 향후 주택을 지을 목적인지, 농사를 지을 목적인지, 창고나 사업장을 이용할 목적인지에 따라 필요한 통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폭이나 위치는 토지의 지형과 위치, 이용상황, 주변 지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으니 맹지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목적입니다. 밭이나 임야로 사용할 것인지, 주택을 건축할 것인지, 창고를 지을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진입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목적으로 낙찰받는다면 단순한 통행 가능성뿐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 요건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등 별도의 인허가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토지가 자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인접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지입니다. 낙찰받으려는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려면 A필지와 B필지를 모두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A소유자와 합의했더라도 B소유자와 다시 협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통행로를 하나의 패키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맹지 경매에서는 ‘도로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토지에서 공로까지 어떤 필지를 어떤 폭과 방식으로 통과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맹지 여부는 지도에서 도로가 보이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경매 대상 필지에서 실제 공로까지 연결되는 모든 필지와 통행로의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전 인접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상을 시작하는 방법

맹지 경매 물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인접 토지를 일부 또는 필요한 범위만 매수해 도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경매에 먼저 낙찰받고 나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입찰 전에 협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낙찰 전에는 본인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구체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있는지와 대략적인 가격수준을 확인하는 정도의 사전조사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도를 통해 어떤 필지를 매수해야 하는지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대상 토지가 A필지이고 도로에 접한 B필지를 약 20㎡만 추가로 매수하면 도로와 연결되는 구조라면 B필지 전체를 매수할 필요가 있는지, 일부 분할 매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토지 일부를 매수하려면 분할 가능성과 측량, 인허가 등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면적이 작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연락 가능한 경로를 찾아보되, 경매에 나온 토지의 낙찰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 가격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 일부를 팔면 통행로가 생겨 경매 토지의 가치가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주변 토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얼마이니 그 가격에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협상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매도에 따른 장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토지를 매도해도 나머지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토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측량과 분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만 협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매가격보다 통행로의 위치와 폭, 측량비용, 분할비용, 잔금 지급시기, 소유권이전 방식 등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 경계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과 대금이 조정되는 방식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찰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인접 토지 매수계획도 실행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 단계에서는 매도확약이나 본계약보다는 협상 가능성, 예상가격, 상대방의 조건을 파악하는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경매 낙찰받으면 이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정도의 의향을 문서로 확인해주는 경우라면 입찰가격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서가 실제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과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맹지 탈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가진 선택지인 주위토지통행권과 다른 인접 토지 이용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접 토지 매수가격을 정할 때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비용

맹지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는 낙찰가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인접 토지 매수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대상 토지를 1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접 토지 매수에 5천만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토지 확보비용은 단순히 1억원이 아니라 최소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득 관련 세금과 법무비용, 측량비, 토지분할 비용, 도로 개설이나 포장비, 배수시설 설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를 일부만 매수해 통행로를 확보하려면 토지분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지적측량과 분할신청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분할 후 남은 토지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할 면적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과 현장측량을 통해 실제 필요한 통로 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인접 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서 통로가 분리되면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면적에 주변 시세를 곱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해당 부분이 이미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어 독립적인 활용가치가 낮다면 협상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행권 소송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과 시간입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측량감정, 현장검증,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 매수가격이 예상보다 높더라도 소송비용과 시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합하면 매수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목적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토지를 단순 농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와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필요한 도로조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인입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 토지 가치입니다. 인접 토지를 매수해 맹지를 탈출하면 경매 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지만, 그 가치 상승분이 실제 추가투입비용을 초과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맹지 상태에서는 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도로 확보 후 예상 가치가 2억원이고 인접 토지 매입과 개발비용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다면 단순 계산상 여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금융비용, 인허가 비용까지 넣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출구전략입니다. 내가 직접 건축할 것인지, 도로 확보 후 되팔 것인지, 농지로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따라 적정 매입가격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접 토지 매수가격은 주변 토지 시세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생김으로써 내가 얻는 경제적 가치’에서 모든 추가비용과 위험을 차감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인접 토지를 매수해야 할까

맹지라고 해서 반드시 인접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공로와 토지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행권의 위치와 폭, 이용방법은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해서 정해질 수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토지의 위치와 지형, 이용관계, 주변 상황,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법원이 반드시 그 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건축계획이 대형 차량 진입이나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단순 통행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료처럼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접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방법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한 토지가 곧바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건축 목적이라면 별도로 도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토지를 낙찰받은 뒤 바로 건축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접 토지 매수 협상을 통해 확실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매매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법적으로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로까지 여러 필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미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필요한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통행로가 여러 필지를 거쳐간다면 각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주위토지통행권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기보다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선택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가를 결정할 때에는 인접 토지 매수비용과 통행권 소송비용, 소송기간, 사업 지연 위험까지 함께 비교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별필지 경매 물건 낙찰 시 맹지 탈출을 위한 인접 토지 매수 협상 최종 정리

토지별필지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맹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세 분석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공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차량이 어떤 경로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나의 인접 토지만 매수하면 되는지, 여러 필지를 연속으로 지나야 하는지에 따라 협상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통행경로를 지도 위에 직접 표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접 토지 매수 협상은 가능하면 낙찰 전에 시작해 매도 의향과 예상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낙찰받기 전에는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 조건과 낙찰 실패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접 토지 전체를 매수할 필요가 있는지, 일부 분할 매수가 가능한지, 지역권이나 통행승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면 법적 통행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의 폭과 위치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와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 등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도로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맹지 경매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접 토지 매수비용, 통행로 확보비용, 측량비, 세금, 인허가 비용을 모두 합친 총투자금입니다. 이 총투자금이 도로 확보 후 예상되는 토지가치와 개발가치를 충분히 웃돌 수 있어야 경매물건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별필지 경매 물건 낙찰 시 맹지 탈출을 위한 인접 토지 매수 협상 총정리

맹지 경매물건을 검토할 때는 ‘싸게 낙찰받으면 된다’는 생각보다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경매 대상 필지가 공로에 직접 접하는지 확인하고, 직접 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인접 필지를 지나야 하는지 지적도와 현황을 비교합니다. 그다음 각각의 인접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수 또는 통행승낙 협상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협상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통로의 위치와 폭, 측량과 분할비용, 잔금일정,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지만, 통행권은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구체적인 통로 위치와 폭은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단순히 ‘무료로 도로를 쓸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는 낙찰가에 예상되는 인접 토지 매입비용을 더하고, 그 금액에 측량·분할·취득 관련 비용과 도로 개설비까지 포함해 실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통행권과 별개로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나 임야라면 전용허가 등 별도의 인허가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접 토지를 사면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그 토지가 실제로 분할 가능한지와 매수 후에도 원하는 개발계획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도할 의사가 있고 작은 면적만 확보해도 공로 연결이 가능하다면 맹지 토지가 상당한 가치 상승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맹지 경매의 성공 여부는 낙찰 순간이 아니라 낙찰 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인접 토지의 소유관계와 매매 가능성, 통행권 가능성, 개발 목적에 필요한 도로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 인접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까지만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QnA

맹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인접 토지를 반드시 사야 하나요?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와 토지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의 폭과 위치가 제한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인접 토지 매수와 통행권 확보의 비용과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으면 맹지는 사용할 수 없나요?

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행 장소와 폭, 방법은 토지 상황과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 등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형태의 도로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맹지 경매 입찰가격에 인접 토지 매수비용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나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낙찰가에 인접 토지 매수가격뿐 아니라 측량·분할비용, 취득 관련 비용, 도로 개설비, 인허가 비용, 금융비용 등을 모두 더한 뒤 도로 확보 후 예상되는 토지가치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접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입찰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면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권과 관련된 권리이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요건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기준과 도로 접면 조건, 개발행위허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낮은 최저가만 보면 안 됩니다. 낙찰받은 뒤 실제로 공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인접 토지를 얼마에 확보할 수 있는지, 통행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통행권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입찰하지 말고 해당 지자체에 건축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보세요. 인접 토지 매수가 가능하다면 매수비용과 분할·측량비까지 계산하고, 매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통행경로를 검토한 뒤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맹지 경매는 싼 토지를 찾는 것보다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